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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서면답변이 화제가 되고 재산 신고 내역도 공개됐는데요, 이번 글에서 후보자 지명 배경부터 주요 발언까지 정리해볼게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지명 배경
김성수 후보자는 57세로 사법연수원 24기 출신 법관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대법관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어요.
다만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 절차를 진행했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별도의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도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어요.
대통령 재판 관련 서면답변 내용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어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처럼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는 만큼, 그런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어요.
대통령 취임 전 재판 관련 입장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 제84조의 '소추'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어요.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 신고 내역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로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어요.
본인 명의 재산은 1억7464만원이고, 배우자는 1722만원, 장남은 2억2358만원, 장녀는 8908만원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 함평군과 전북 고창군 일대에도 신고가액 2022만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어요. 병역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쳤어요.
앞으로 인사청문 절차와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에서 김 후보자가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청와대 역시 공석인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서면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그친 만큼,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